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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21년 4월)

한글지킴이 2021. 4. 14. 19:22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입니다.

2021년 4월에 생성된 문서이지만 본문 내용은 2018년 6월 5일 이후 변화 없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행정안전부훈령)(제38호)(201806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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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고지배수로의 지침상 정의를 안내해드립니다.

 

제3장 고지배수로 개념 및 설치유형

3.1 고지배수로의 정의

고지배수로는 재해예방을 위해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유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유출량을 자연배수방식에 따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는 배수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류유역이 산지이고, 하류 저지대에 도심지가 형성된 경우 도심지 구간의 도로지하에 배수암거의 형태이거나, 우회 배수암거, 터널의 형태로 설치하는 배수관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지배수로와 의미가 유사한 승수로, 방수로 등은 고지배수로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가. 고지배수로

상류유역이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높으나 배수로 및 관거가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저지대를 통과하거나 우회하여 본류하천에 합류하는 경우 재해예방을 위해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유역의 자연유출량만을 직접 본류하천에 자연배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로 및 관거이며, 말단부에 수문이 설치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승수로(intercepting drain, 承水路)

“유역내 홍수량의 일부를 구역밖으로 직접 배제시키기 위하여 사업구역내 고부위에 설치하는 수로”로 「용배수로 및 양배수장 설계요령(1999, 농어촌진흥공사)」에 정의되어 고지배수로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으나, 승수로는 일반적으로 간척 및 경지정리를 통해 부지를 조성할 경우 상류의 배수로와 소하천 등을 본류하천이나 바다까지 연결하는 수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승수로는 고지배수로 개념을 포함한 의미로, 배수로와 소하천 등을 본류하천이나 바다까지 잇는 모든 수로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다. 방수로[방수로, diversion waterwqy]

강의 흐름의 일부를 분류(分流)하여 호수나 바다로 방출하기 위해 굴착한 수로(水路)로 분수로(分水路) 또는 홍수로라고도 하는데 치수공사(治水工事)에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해 설치하는 수로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