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인

총사업비 관리지침 교육 자료, 국토교통부 2020년 3월 작성

한글지킴이 2020. 4. 6. 08:36

국토교통부에서 최근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대한 교육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우연히 입수하게 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파일은 총 2개로

하나는 총사업비 조정 개요 에 대한 글

다른 하나는 총사업비 관리 실무요령이라고 해서 PPT로 만든 자료입니다

 

1. 총사업비 조정 개요

붙임 1. 총사업비 조정 개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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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조정 개요

 

○ 자율조정

  - 정의 : 사업 소관부처에서 당초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운 법령개정, 법정경비 반영, 현장여건 변동, 물가변동 등의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 기재부와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여 중앙관서 장 책임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것

* 분기별로 조정실적을 기재부에 제출하고, 익년초에 기재부에서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평가

 

- 대상 사업 및 항목 :

1)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토목은 500억원 이상, 건축은 200억원 이상) : 총사업비관리지침 제100조 및 [별표2][붙임3]에서 정한 항목(따로 붙임)

* 자율조정 한도액 : 공사계약금액의 10% 범위 내

2) 총사업비 비관리대상 사업(토목은 500억원 미만, 건축은 200억원 미만) : 모든 항목

* 자율조정 한도액 : 한도액 없음

 

  - 기타사항 : 우리부 총사업비 조정지침에 의거, 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 중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담당관실에서 검토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 지침
제4조(요청시기 등) ⑨ 총사업비관리 대상기관은 총사업비 관리지침대상사업,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1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인 건축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정책관)과 정책기획관에게 동시에 총사업비 조정요청을 하여 합동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협의조정

  - 정의 :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의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항목 조정

 

<총사업비 규모에 따른 조정절차(요약)>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여부 조정
구분
조정
대상항목
총사업비
조정절차
비고
500억원 이상
(건축 : 200억원 이상)
해당 자율
조정
관리지침 [별표2]의 [붙임3]에서 정한 항목 ㅇ제출 : 시행기관
ㅇ검토 : 재정담당관실
ㅇ승인 : 담당실국
기재부
「총사업비
관리지침」
협의
조정
자율조정 항목
이외 항목
ㅇ우리부제출 : 시행기관
ㅇ검토/기재부제출 : 재정담당관실
ㅇ승인 : 기재부 총사업비관리과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건축 : 20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
미해당 자율
조정
모든 항목 ㅇ제출 : 시행기관
ㅇ검토 : 재정담당관실
ㅇ승인 : 담당실국
국토부
「총사업비
조정지침」

 

「총사업비관리지침」 [별표2]의 [붙임3]

-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 -

자율조정항목 세부 항목
자율
조정 한도액
외(A)
① 공사비
01 물가변동
02 관급자재비 변경
03 경유세율 변경
04 공사비 낙찰차액 등
05 긴급복구 선(先)조치
06 전액위탁사업비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공사계약금액의 변경
‧관급자재비 변경 (사급자재 전환 제외)
‧경유세율 변경
‧공사비 낙찰차액, 집행잔액, 절감액, 준공정산 감액
‧긴급복구를 위한 선(先)조치 반영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한
사업비 조정
② 보상비
01 감정평가
02 보상면적 증감
03 부대경비
‧감정평가 결과반영, 집행잔액 감액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 증감, 지가변동으로 인한 보상비 증감
‧분할측량비용, 감정평가비용, 권리이전비용, 이주대책비 등 위탁수수료 조정,
개발제한구역보전보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③ 시설부대경비
01 설계비
02 감리비
 
03 시설부대비
 
‧설계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일괄・대안입찰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감리비 낙찰차액․집행잔액 감액,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감리비 조정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연계된 감리비 조정

‧공사비 낙찰차액과 연계된 시설부대비 감액, 공사물량 자율조정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증감,
물가변동으로 인한 시설부대비 증감
자율
조정 한도액
내(B)
①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01 문화재 시‧발굴비
02 폐기물 처리비
03 환경‧생태영향평가
04 안전점검
05 법정보험료
06 각종 부담금
07 기타 법정경비
‧문화재 시굴비․발굴비
‧임목・지정‧건설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 어업피해 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안전점검비, 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 원인자 부담금 등「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각종 부담금
‧준공도서․지형도면․도로대장 전산화 비용
②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01 안전시설 보강
 
‧방호울타리(가드레일), 교통처리용 안전시설(피이드럼 등), 시선유도표지,
속도제한시설(미끄럼방지 및 그루빙), 교량점검시설, 낙하물방지시설
③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 공통
01 사면보강 등
02 암판정 결과
03 연약지반 처리
04 토공사 운반거리 변경
05 발파공법 변경
06 가시설계획 변경
07 공공지장물 이설
 
‧절토사면 보강, 터널내 보강
‧암판정에 따른 수량 조정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토공, 구조물 물량 증감
‧토취장, 사토장 변경에 따른 수량 및 운반거리 반영
‧소음․진동규제로 인한 발파공법 변경
‧가설흙막이공법
‧공업용수로, 광역상수도, 송전선로, 통신선로, 가스관로 이설(단, 지하매설물)
㉯ 사업유형별 시설변경
01 도 로
02 항 만
03 철 도
04 농업개발
05 수자원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차량방호시설, 도로표지판, 차선도색
․항만안벽공법, 준설방법의 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준설방법의 변경
․준설방법의 변경, 배수시설 규격 및 형식

 

2. 총사업비 관리 실무요령

 

붙임 2. 총사업비 관리 실무요령(배포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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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페이지로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