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2일 재해영향평가실무지침 전부개정(안)이 행안부 고시되었습니다.
고시문 과 실무지침 올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첨부 파일 참고 바랍니다.
재해영향평가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제도
개발계획 등이 수립・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유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홍수, 내수, 사면, 해안, 바람 등 재해유형별 피해와 피해를 유발하는 증가요인을 분석하여 그 요인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는 제도
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재해영향평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실시계획 또는 실시설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재해영향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되 각종 실험・예측 항목 중 일부를 축소(공학적 검토 단순화 등)하여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행정계획은 규모 무관 재해영향성검토를 협의해야 하며,
개발사업은 규모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또는 소규모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해야 합니다.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
협의대상 |
규 모 |
|
행정계획 |
재해영향성검토 |
47개 종류 |
규모에 관계없음 |
개발사업 |
재해영향평가 |
59개 종류 |
(면적) 5만m² 이상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
(면적) 5천m² 이상 5만m² 미만 |
고시문 및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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