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인

교통 소음, 교통 진동, 발파 진동 관리 기준

한글지킴이 2019. 9. 17. 14:07

 

<관계법령 및 관리기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2

 

발파작업표준안전작업지침

제5조(진동 및 파손) 발파작업에서의 진동 및 파손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통제하여야 한다.

1. 수중구조물, 건물 및 기타 시설내 또는 인근에서 발파작업을 할 때에는 주변상태와 발파위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계획하여야 하며 작업을 시작하기전에서 면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도심지 발파 등 발파에 주의를 요구하는 곳은 실제 발파전 공인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의 입회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경우 필요할 때에는 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그 주위에 작업내용과 통제 조치를 통고하여야 한다.

4. 발파구간 인접 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표〉에 의한 값을 준용한다.

*기존 구조물에 금이 있거나 노후 구조물 등에 대하여는 상기표의 기준을 실정에 따라 허용범위를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이 기준을 초고 할 때에는 발파를 중지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한 패턴 (발파기준)에 의하여 작업을 재개한다.

5. 진동의 검사, 기록 그리고 해석은 발파작업 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6. 발파진동의 경감을 위해 발파효과가 좋은 지발뇌관을 사용하고, 발파효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저폭속 화약류를 사용토록 한다.

7. 적정한 최소저항선과 장약량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많은 자유면을 이용한다.

8. 폭발음을 경감시키기 위해 토제 등을 쌓거나, 풍향, 풍속을 고려하고 지발전기 뇌관을 사용토록 한다.

9. 진동과 소음을 줄이기 위해 정상적인 약량보다 적게할 때에는 고압가스 분출 등 이상현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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