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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환거래(환전) 불법인가 합법인가?

한글지킴이 2019. 8. 31. 15:15

해외로 여행가는 경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환전을 하면 되지만,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등 본의 아니게 개인간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불법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개인간 환전이 정말 불법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안내해드립니다.

 

<관계법령>

외국환거래규정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 거주자간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목적이 아닌 화폐수집용 및 기념용으로 외국통화를 매매하는 거래

3.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자와 면세용물품제조자간에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쿠폰을 매매하는거래

4. 외국환은행이 거주자의 수입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유네스코쿠폰을 당해 거주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5. 거주자간 인정된 거래로 취득한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6.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5천불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른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 또는 수령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해석>

외국환거래규정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거주자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미화 5천불 이하의 거래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냥 거래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미화 5천불 이하는 거래 합법입니다.

 

보통 개인간 환전을 속칭 환치기라고 격하시켜 말하는 데, 이는 마치 불법인 것 처럼 보이고자 하는 금융당국의 교묘한 프레임이 작용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살면서 개인간 환전 할 경우, 앞으로는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거래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개인간 환전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19/08/31 - [밴쿠버 살기] - 캐나다 밴쿠버 개인간 환전 유의사항

 

캐나다 밴쿠버 개인간 환전 유의사항

캐나다 밴쿠버 개인간 환전 유의사항 해외로 여행가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신청후 공항에서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해외에 장기로 머무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로 보내는 것이 가장 저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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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 미화 5천불 이하의 개인간 환거래는 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