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법률

협의 이혼 절차, 방법, 주의사항, 구비서류의 모든 것

한글지킴이 2023. 6. 18. 00:56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토대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정보들을 모아 정리해보았습니다.

인터넷 정보 보다는 생활법령정보의 내용을 더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사이트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3&ccfNo=1&cciNo=1&cnpClsNo=1

 

이혼 > 이혼의 방법과 효과 > 이혼 방법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

혼인해소사유, 혼인(결혼)해소ㆍ종료ㆍ파탄, 이혼의 (종류, 방법, 형태, 유형), 협의(합의)이혼, 재판상(재판, 법원, 조정, 소송) 이혼, 혼인(결혼) 무효ㆍ취소

easylaw.go.kr

이 곳을 정독하시는 게 인터넷 검색이나 카페 문의보다 훨씬 유용하므로 법령 정보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http://lawhome.or.kr/new21/law01/index.asp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2023년 5월 24일 고령인지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개정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lawhome.or.kr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혼 포함한 가사 사건 한정하여 무료로 상담해주는 곳입니다. 방문상담, 인터넷상담, 화상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접수 오후 4시까지) , 야간 월요일 오후 6시-9시(접수 오후 7시까지) 가능합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http://lawqa.jinbo.net/gb/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chol.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

lawqa.jinbo.net

서울 양천구 신정역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상담, 전화상담, 서신상담, 출장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상담 번호는 02-3675-0142, 02-3675-0143, 02-2697-0155 입니다.

토요일(전화 09:30~12:30, 방문 10:00~12:00)도 상담해주는 게 특징입니다.

 

법돌이 카페 : https://cafe.naver.com/sjs986

 

법돌이카페 - 이혼전문, 상간녀 소송... : 네이버 카페

남편의외도, 상간녀소송, 이혼소송, 협의이혼, 상간남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아내의 외도, 친권

cafe.naver.com

네이버에서 이혼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카페입니다.

이곳을 보면 무슨 불륜, 상간녀, 상간남이 이리 많은 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들이야 소송 걸어서 변호사비로 먹고 살아야 하는 영업쟁이 이므로 이 점 유념하시면서 글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글들이 많아 걸러야 할 글이 많은 것이 단점이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글을 올리기에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혼의 종류

협의 이혼(둘이 뜻 맞으면 이혼) vs 재판상 이혼(귀책이 있을 때 소송해서 이혼)

협의 이혼 시에는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부분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협의이혼 절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장)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발췌 -

1. 이혼 합의

2.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등을 제출

(만약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 못했다면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3.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 받기(법원은 필요시 전문가 상담 권고 가능),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지정 받기

4. 이혼숙려기간(양육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5. 부부가 함께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받기(한쪽이 2번 불출석시 이혼 신청 철회 간주)

6.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 교부받기

7.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에 이혼신고서 등 제출(3개월 경과시 또는 한쪽이 이혼 철회 신청시 철회됨)

 

협의이혼 구비 서류

 이혼 의사 신청시(가정법원 제출)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법원비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하나,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5. 부부의 주민등록등본 1통 (등록기준지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필요, 부부 주소가 다르다면 각 1통 제출)

 

 이혼신고시(행정관청 제출) 

1. 이혼신고서 1통 

2.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

 

협의 이혼 유의사항

1. 앞서 말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미협의시 산분할은 이혼 후 2년내, 위자료는 이혼 후 3년내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2. 재산 분할 협의시 협의서에 정한 사항 이외 향후 어떠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연금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으면 추후 연금분할 되므로 반드시 연금에 대한 분할 여부를 기술하여야 합니다.

 

3. 연금은 결혼 후 5년이 지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 분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연금 분할은 참으로 모순적인 내용입니다.

향후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연금을 분할해야 한다는 말은 연금은 재산이 아니라는 말과 진배 없고, 그렇다면 재산이 아닌 것을 분할해야 한다는 말이기에 진짜 대한민국 최대 악법 및 판례 중 하나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모순되고 형편없는 말인지..

 

4. 협의 이혼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법원이 상관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소송을 막기 위해서는 부부간 합의사항을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공증이 가장 확실하나 재산이 많을 경우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연금 포함)에 관한 협의서를 각각 자필로 2부 작성한 후 서명 날인하면 됩니다. 남편이 2부 작성하여 1부 남편, 1부 아내, 아내가 2부 작성하여 1부 남편, 1부 아내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5. 이러한 협의 사항은 반드시 이혼확인기일 전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혼 후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바꿀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3년마다 발표하므로 '23년 현재에도 '21년도에 산정된 양육표를 사용합니다.

부부 세전 월급을 합산하여 자녀의 양육비를 산정하고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 부담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 450만원의 경우, 만15세 딸과, 만 8세 아들의 양육비로 총 254만원을 사용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표인데 어떻게 이런 표가 통용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합산 소득 450만원이면, 세금 20% 제외하고 360만원이 세후 수입. 이 상황에서 양육비 254만원 지출한다고 하면 남는 돈이 100만원 가량. 그럼 이 100만원으로 부모 사용하고 저금하고 빚 갚고, 관리비 내고 부모 보험 내고 경조사비 내고  말 같지도 않는 표 입니다.

360만원에서 출퇴근 교통비 및 식사비 내고, 아파트 대출 이자 내고, 보험 내고, 관리비 내고, 경조사비 내고, 교통비 내고, 통신비 내면 얼마 남을 것 같나요? 그 남은 금액 내에서 아이를 돌보게 되는 것일진데 254만원은 진짜 터무니 없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만약 아이가 셋 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세전 300만원인 사람은 아이 셋 양육비 내면 월급 다 쓰는데, 도대체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양육표를 만들어서 제시하고 있으니 출산률은 떨어지고, 이혼시 양육비 안 주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 표를 보면 아이를 키우는데 아무리 돈이 적게 들어도 한달에 62만원입니다. 저도 아이를 길러 봤지만 갓난 아이 때 한달에 돈 30만원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60만원 이상을 잡네요. 미취학 아동도 한달에 무려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쓰네요. 돈 모으고 절약해야 하는 시기일진데 도대체 저렇게 많은 돈을 실제로 쓰는 가정이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마 과거에 여자가 직업이 아예 없을 때 여자의 생활 능력을 감안하여 너무나 과도하게 잡아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부분 양육자는 여자고, 직업이 없고, 생활하기에 힘들기에 비양육자의 급여를 양육자에게 과도하게 주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이 양육을 위해 오롯이 써야 할 돈일텐데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담으로 최근 만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이런 불합리한 표를 만든 공무원들을 심하게 욕하던데 욕은 거슬렸지만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이래서 돈 없으면 애 낳지 말라는 그릇된 관념이 통용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산 분할

보통 결혼 이후에 공동으로 생활하며 증액된 재산에 대해 분할을 하게 됩니다.

허나 최근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하면 결혼 전에 생성된 재산(특유재산)에 대해서도 5:5 로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남자가 집을 해온다 하더라도 10년 이후 이혼하게 되면 주택값의 50%를 재산분할로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5년, 진리의 10년 이라는 말이 농담조로 이혼업계에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5년 후 연금 50%, 10년 후 특유재산 50%)

 

 
 

하고 싶은 말 한마디

  • 양육비 표 과다하므로 현실적 조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