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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 보육 관련 중심으로

한글지킴이 2019. 8. 19. 09:03

공무원 특별휴가 종류

 

출산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이때,

공기업, 공무원들은 보육을 위해 여러 제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민간기업들도 복무 관리 제도를 변경하기도 하고, 때로운 더 나은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간기업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특별휴가 조항 중 보육에 관련한 사항을 발췌하였습니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마다 세부적인 규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육 관련 특별휴가>

1.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

2. 5세 이하 자녀 가진 공무원,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 육아시간

3.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공식 행사/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

 

<관련 조례>

제20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4.2.>

②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출산 전까지 합산하여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4.4.2.] <개정 2019.3.13.>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5일(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10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1.11.8.] <개정 2014.4.2., 2017.8.7.>

④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07.17.]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5.07.17.]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15.07.17.]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전문개정 2015.07.17.]

⑤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4.2.]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13.]

⑦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4.4.2., 2015.07.17.>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⑧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3.13.>

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4.2.>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4.2.>

⑪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6.01.04.] <개정 2017.8.7.>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전문개정 2016.01.04.] <개정 2017.8.7.>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전문개정 2017.8.7.]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로 나누어 사용 가능) [신설 2017.8.7.]

⑫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4.2.] <개정 2019.3.13.>

⑬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군부대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7.8.7.]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9.3.13.]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3.13.]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3.13.]

⑮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8.7.] <개정 20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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