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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의 종류

한글지킴이 2019. 8. 19. 11:40

철도사업의 종류

 

 

<선 결론>

철도 :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

고속철도 :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

광역철도 :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일반철도 :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

도시철도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

 

<광역철도 지정 요건 (수도권 예시로 설명)>

1. 시ㆍ도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

2.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3. 표정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관련 규정>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4. 15., 2013. 3. 23., 2015. 8. 11., 2018. 3. 13.>

1.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3.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4.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광역교통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2., 2013. 8. 6., 2015. 7. 24.>

1. "대도시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이하 "광역도로"라 한다)

나.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①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개정 2012. 4. 27., 2013. 3. 23., 2014. 2. 5., 2014. 3. 28., 2019. 3. 19.>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2. 전체 구간이 별표 1에 따른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같은 표에 따른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가.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나. 부산ㆍ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다.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라.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마.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3.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4. 삭제  <2014. 3. 28.>

 

도시철도법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1., 2016. 1. 6.>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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