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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변경사항

한글지킴이 2019. 8. 12. 11:20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변경사항

 

2019년 들어 바뀐 내용 위주로 간략히 정리한 사항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재부 주관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조사하는 제도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산 편성 가능

 

예타 대상사업

1.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2. 중기사업계획 500억원 이상인 복지 등 기타 재정사업

 

종합평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의사결정기법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예타 진행절차

예타 신청 →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선정 및 조사 의뢰 → KDI 등에서 B/C 분석 →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에서 AHP 평가 →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조사결과 확정 → 결과 통보

 

AHP 비중 개편

(종전) 지역균형발전 일괄 평가 → (변경) 수도권/비수도권 구분하여 수도권은 경제성/정책성 만을 평가, 수도권 중 낙후지역은 비수도권으로 분류하여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평가

 

AHP 평가 항목 신설

AHP 정책성 평가 중 '정책효과(사회적가치)' 항목 신설 하여 평가 강화 

 

AHP 평가 주체 개편

(종전) KDI 등 B/C 분석 주체 → (변경) 재정사업평가분과위원회에서 시행

 

요약 : 2019년에 변경된 내용의 핵심은 AHP 평가시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구분 및 정책효과가 신설되었으며, AHP 평가는 B/C 분석 업체가 아닌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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