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예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변경사항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변경사항 2019년 들어 바뀐 내용 위주로 간략히 정리한 사항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재부 주관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조사하는 제도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산 편성 가능 예타 대상사업 1.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고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 2. 중기사업계획 500억원 이상인 복지 등 기타 재정사업 종합평가(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 의사결정기법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 예타 진행절차 예타 신청 → 재정사업평가 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선정 및 조사 의뢰 → KDI 등에서 B/C 분석 → 재정사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