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간 환거래(환전) 불법인가 합법인가? 해외로 여행가는 경우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환전을 하면 되지만, 해외에서 생활하는 경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등 본의 아니게 개인간 환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불법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개인간 환전이 정말 불법일까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안내해드립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4절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7-20조(거주자간의 거래)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 기타의 매매 및 용역계약에 따른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물품 기타의 매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