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 발생 유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연차 발생 유무 기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짜인지 문의가 들어와서 조사해보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4명 이하)인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장의 가족 및 친척이 같이 근무하더라도 급여를 받는 직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 및 친척은 상시근로자로 판단합니다. 근거 및 설명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