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배수로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21년 4월)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 입니다. 2021년 4월에 생성된 문서이지만 본문 내용은 2018년 6월 5일 이후 변화 없습니다. 참고로 고지배수로의 지침상 정의를 안내해드립니다. 제3장 고지배수로 개념 및 설치유형 3.1 고지배수로의 정의 고지배수로는 재해예방을 위해 방류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지역에 위치한 유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유출량을 자연배수방식에 따라 하천으로 방류할 수 있는 배수로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상류유역이 산지이고, 하류 저지대에 도심지가 형성된 경우 도심지 구간의 도로지하에 배수암거의 형태이거나, 우회 배수암거, 터널의 형태로 설치하는 배수관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고지배수로와 의미가 유사한 승수로, 방수로 등은 고지배수로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다음과.. 더보기 이전 1 다음